대한의사협회가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약물 파동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이번 유해 약물파동의 이유는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는 식약청 내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의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현재 미FDA(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의사 1,707명· 약사 9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영국 MCA(의약품안전청)에는 의사, 약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 총 500명이 의약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청 근무 약사는 150명, 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협은 “임상전문가인 의사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법적 규칙을 마련해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PPA파동을 계기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분류를 촉구하는 건의서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비록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임상정보가 부족한 약품일 경우 의사의 처방을 통해 조제·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비율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류위원 및 연구진을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또 검증되지 않은 생약제제의 전문의약품 분류, 복합제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