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미약품의 올무티닙(상품명 올리타정)의 판매 허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사망사례 검토 결과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일 늦은 오후 "TEN으로 인한 사망사례 보고당시 한미약품이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부작용이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치료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TEN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지만 다른 의약품 복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