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치료 시술시 유도 목적의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임신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