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부터 전국 49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입약가를 산정하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3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이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약제비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기 별로 구입한 약제 총액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가중 평균가격)이다. 청구하는 구입약가는 다음 분기 둘째 달 첫날 진료 분부터 3개월 진료분까지다.

이번 확인 대상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진료분이며, 요양기관의 청구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 가격을 비교해 추출한 병원급 이상 491곳, 3,342품목이다.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이달 2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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