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에서 병·의협은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을 의사법이라고 하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간호법의 상당부문을 의료법에서 차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없다는 간호협회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의협은 간협의 단독법안 추진에 대해 공감대 형성 미흡과 장기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