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 '감병병 검사 긴급 도입제도'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진단 시약을 이달 16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용 대상 병원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장의 인정을 받은 곳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거나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으로 검사한다.

위험 노출 임신부의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지카 검사를 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를 제외한 지카 및 메르스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질본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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