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학술좌담회를 연 것 처럼 가장하고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형철)이 9일 발표한 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노바티스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편법을 동원했다.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에 제품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해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이다.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명목은 좌담회를 비롯해 자문료, 해외학술대회 객원기자 등 다양했다. 좌담회의 경우는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가 행사 진행을 위해 식당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하고, 참석 의사 선정과 거마비, 제공하는 거마비등 은 노바티스가 담당해 무늬만 좌담회일 뿐 사실상 리베이트 전달 장소였다.

▲ 불법리베이트 도식도

좌담회를 대행한 의약전문지는 인건비, 대행수수료 포함 광고비 총액(좌담회 1회 최고 600만원, 편집회의 1회 최대 2500만원) 대비 평균 30~50%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약전문지의 경우 5년간 좌담회 대행을 하면서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의사에게 약 1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회의 원고료도 리베이트 전달의 주요 경로였다.  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하면서 1인당 50 ~ 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 지급한 것이다.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의 경우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해외학회 경비지원은 제약사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