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신장암 영상진단 검사인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가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란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을 선별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이 의료기술은 이달부터 3년간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이 검사는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하는 것으로 신장암‧전립선암‧방광암 진단 및 치료효과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 및 치료평가에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PET/CT가 사용되고 있지만 신장에서 재흡수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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