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과 중환자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격리병실과 입원실, 중환자실의 설치 기준 개선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벙병상 기준인 병실면적 15㎡에 전실을 보유해야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시 발생시 대응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전실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말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경우 병실 당 병상 수는 최대 4개 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은 환자 1인 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며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격도 1.5m이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1.0m를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역시 병상 1개 당 면적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 손씻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 격리병실을 구비하고, 이 가운데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은 2021년 말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상 간격도 2.0m로 넓혀야 하며 기존 시설은 2018년 말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3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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