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곳이 등록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각 병원들이 지정받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정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입원실 300병상 당 음압격리병실을 1개 갖춰야 하며,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면적은 국가지정병상 크기인 15㎡이면서 전실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시 상대평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3점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다.

상급종합병원과 개인의원, 종합병원 등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하며 병상을 늘릴 때 반드시 복지부와 협약해야 하며 어길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이 감점된다.

이밖에 의료 질 평가 기준이 신설되고 실습간호대생 교육기능 의무화됐으며,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 기준 등의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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