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 www.pfizer.co.kr)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쎄레브렉스'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쎄레브렉스는 현재 60세 이상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등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개정된 이번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강직성척추염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통증 및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면서 기존 NSAIDs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은 낮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존 쎄레브렉스 캡슐(100mg/200mg)의 고용량인 ‘쎄레브렉스 캡슐 400mg’도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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