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규제학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는 16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문제를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이론에만 집착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부당성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면허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은 학문적·법적·행정적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의협에게 "의료의 비전문가 단체인 규제학회를 이용하여 현행 의료질서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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