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이 앞으로도 전문약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피임제 분류(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국 15~59세 남녀 6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임제 사용실태 연구결과에 근거했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이 응급피임제의 오남용과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13억원에서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지적됐다.

반면 사전 피임제의 경우 혈전·색전증 등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3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는 향후 5년마다 허가된 피임제의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를 통해 피임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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