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특별합동단속결과 24개 업소가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62.5%(15개)가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6.7%(4개)가 허위·과대광고 위반, 20.8%(5개)는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GMP지정업소 중 최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활동 부진 등 문제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향후 중점대상관리업소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