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성분명 레디파스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가 내달부터 유전자 1a형과 2형에 각각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2주 투약과 환자 본인 부담 30%를 적용해 환자 당 약제비 부담은 하보니정의 경우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약물의 급여 상한금액은 현재 시판 약가의 60%를 적용한 각각 약 27만 656원과 35만 7,142원으로 의약 분야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2개 약제는 경구복용제인 만큼 주사제인 기존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요법 보다 간편하고 치료율이 높은데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만성통증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2형 당뇨병치료제 가운데 SGLT-2 억제제 '자디앙정',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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