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이 앞으로는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된다. 현재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야 한다. 의사의 경우 300병상 당 1명이며 실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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