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오플록사신 특허소송 승소
대법원 “日다이이치 특허 무효”

일동제약의 옥플록사신 점이제(에펙신 이용액)가 다이이치제약과 벌인 약물 특허분쟁 소송에서 무효판정을 받음에 따라 5년간의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플록사신 경구제가 이미 귓병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조성의 오플록사신 점안제가 먼저 시판되고 있었으며, 동일한 항균성분의 점안제와 점이제 병용약물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이 사건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동제약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며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