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할 수 없는 약제가 없거나 임상적으로 절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신청'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에 따르면 승인 471건, 불승인 59건 등 총 530건이다.

불승인 건수는 최근 3년간 30건에서 작년에 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허가초과 약제사용에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표. 불승인 다발생 약제(심사평가원 제공)
불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약물은 ▲인도시아닌 그린(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 등) ▲리툭시맙(맙테라주) ▲시롤리머스(라파뮨정) 등 각각 4건이며, 불승인 이유는 의학적 근거 부족이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향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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