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2일부터 시작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16일부터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법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방문료는 의사의 경우 첫번째 방문시 102,310(병원 이상), 110,380원(의원급), 재방문시 각각 71,620원과 77,270원이다.

간호사의 경우는 각각 65,160원(병원이상), 70,300원(의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41,130원(병원이상), 44,370원(의원)이다.

교통비는 거리·시간 구분 없이 7,690원(병원이상), 8,300원(의원)이다. 가정 호스피스 돌봄 도중에 환자가 임종할 경우에는 방문료의 30%를 가산한다. 한편 가정형 호스피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총액의 5%(등록암), 20%(미등록암)다.

표.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시범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