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가 종전대로 시행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공포가 늦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약사법령과 제정·공포될 관련규정이 크게 상이하지 않아 종전과 같은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수리 한다고 밝혔다.

단 2004. 6. 1이후 발급된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필증은 향후 법령 및 고시 제정·공포 후 우리청에서 신규 양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울식약청은 또 최근 불법 주름제거 수술용 실과 관련, 신고대상 품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고된 제품과 동일 여부를 현품이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수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서 접수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