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29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가진 간담회에서 "CT, X-ray, 초음파, IPL, 혈액검사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혈액검사의 의료행위를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2011년 7월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이 제시한 당시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고,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아울러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고 강조했다.

혈액검사의 종류도 수백가지에 달하는데다 검사 결과의 해석과 평가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내부적 토론과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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