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의 벨케이드주(성분명: 보르테조밉)와 케릭스주(성분명: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가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중 벨케이드주를 투여 받은 적이 없거나 ▲벨케이드주 포함 다른 요법에 반응을 보인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는 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벨케이드주∙케릭스주 병용요법은 총 8주기까지 투여가 인정되며, 이후에도 최소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벨케이드주∙케릭스주 병용요법은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에서도 벨케이드주 단독요법,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등과 함께 재발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카테고리 1 (Category1)’ 로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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