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일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관련한 욕설과 막말한 의사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는 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지랄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단식 투쟁에 들어갔으나 7일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입원했다.

한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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