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청주지방법원의 한정호 교수 판결에 대해 임상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법관 문성관)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넥시아의 임상효과 검증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표현의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어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라는 의약품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호도되고 폄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넥시아 검증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협에 따르면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다수의 환자단체에서는 지난해 11월 넥시아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만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판매로 인해 의료비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과 방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일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를 인정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다"면서 "넥시아에 대한 조속한 임상효과 검증을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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