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연구목적으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 7월 광주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 내용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판결은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한의원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받고 성장판 측정기로 검사한 것은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이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순수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의협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의료법 제 27조 1항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의협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엉터리 설명서를 환자에게 제출한다고 한의사들의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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