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점안제는 재사용해서는 안되며 용기는 즉시 폐기시켜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 후에 재사용하지 말하는 안전성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0일 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이같은 변경 허가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점안제는 43개 회사 131개 제품에 이른다.

이번 권고조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는 용기를 개봉하기 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만 개봉 후에는 오염되기 쉽다는 식약처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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