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이세엽)이 7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를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배치한다.

도우미는 환자 3명 당 1명, 3교대로 근무하며, 환자를 위한 간병인, 즉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로 환자는 하루 8만5천원, 월 255만원씩 부담하던 간병비를 하루 4천원, 월 1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좀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