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의 집단 감염사태 발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로 질적 담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 원장의 심신미약자 판정과 배우자가 의원 운영을 대신한 정황 역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회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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