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DUR 강제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위축시키고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방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자율적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의협은 "DUR이 강제 사항이 되면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DUR 시스템의 점검 항목에 대해 의-정 간 논란이 큰 상황인 만큼 대상항목이 추가될 경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치료 효율성 극대화의 득실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따져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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