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의 국회 심의 상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련환경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의 저해와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할만한 이유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이 2년에 걸쳐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은 합의하에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운 점도 이유 중 하나. 병협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으로 약 3,600명이 필요하지만 수급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약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특별법 제정 보다는 기존 법률과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수련환경 개선 정책을 유지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임에도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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