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시범사업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발행한 '원격의료 정책현황 분석 연구 결과'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한데다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의학적 안전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의 폐쇄성도 지적됐다.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개괄적인 정보만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할 뿐 실제 참여기관과 시스템과 과정,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는 또 시범사업 참여기관조차 선정된 사실을 모른다는 점,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만 제시한 점 등도 사업의 부실 요소라고 꼬집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의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등 원격의료 시행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최재욱 연구소장은 "선결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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