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내용(보건복지부 제공)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 및 두경부암에서만 건보 적용됐지만 내달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에도 적용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 적용의 확대로 인해 어린이를 비롯한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천 8백~3천 1백만원에서 1백~1백 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진단 이후에나 보험이 적용됐지만 내달부터는 의심돼 초음파 검사시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번 적용으로 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천~4만4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의 남용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 당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에 따라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기존 폐병변 의심될 경우 뿐만 아니라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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