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 www.pfizer.co.kr)의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에 따라, 8월 1일부터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 등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치료에 요양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이로써 리리카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암성 신경병성 통증에 이어,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가지 신경병증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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