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야간 가산율 시간대를 현행 8시에서 6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주 5일근무제로 인해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는 휴일 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기준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과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야간가산 시간대를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해줄 것과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 건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배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6시)에는 진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만 8천원)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