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병원 및 치과의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도 각각 1.4%와 1.9% 인상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반대 12표, 찬성 8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 대신 전체 의료기관의 진찰 횟수를 공개하는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가 결정됨에 따라 각 직역별 환산지수는 각각  병원 1.4%, 의원 2.9%, 치과 1.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가 됐다.

이와함께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는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카나브정은 3년간 약가인하된 만큼 금액을 환급하고 그 대신 약가 인하를 유예한다.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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