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36곳이 인증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결과, 1차 인증기업 41곳 가운데 36곳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헤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3년 후 신약 연구개발 활동, 기술 및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해 재인증 심사를 한다.

표.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명단(36개사)

복지부는 이번 평가기준에 대해 신규 인증 당시 투자 계획과 연구개발 전략의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의 배점을 높였다.

이번 선정된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30개사, 바이오벤처사 5개사, 외국계 제약사 1개사다.

이들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상에서 우대를 받는다.

아울러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의 정책적 우대로 받게 된다.

또한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효과로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간접 수혜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에 연장 인증을 받지 못한 5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철회됐거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2개사, 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 2개사, 특별법 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 1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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