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메르스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인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이루어지게 됐다.

감염환자 정보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 우려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이 신속하게 공개된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나 감염 우려가 되는 사람의 경우 정부는 인적사항이나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CCTV 정보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조치 상황이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발생 현장에서 조치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지역의 경찰·소방서의 장은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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