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상자 선정과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메르스사태의 초기 대응 부실 지적과 함께 역학조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학조사의 개선에는 역학전문가 최소 100여명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회 기모란 위원장[사진](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은 25일 의협 주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 위원장은 역학전문가 육성방안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훈련된 정규직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50만명 당 1명이 적정선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명 이상의 전무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시 법적 보장도 필수 요인이다. 질병력 확인에는 최근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를 시작하려면 전문인력보다 공문서가 더 많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을 만큼 처리해야할 공문이 많다"면서 "역학조사 내용의 문서화로 인한 공백이 안생기도록 실시간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향후 역학조사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부분별 책임제와 책임자 임명, 역학 조사 후 기관폐쇄, 자가격리 등에 따른 손실 보상체계도 뒤따라야 제대로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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