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회원를 모집한다.

의협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특위는 지난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소송방법 안내와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의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 가운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성역없는 비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액수가 부풀려진 사례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 해당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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