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하는 한시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복지부는 16일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하고, 기존업무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9조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는 진료, 건강검진,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무지도·감독,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등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는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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