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일정부분(한달간 진료비 120만원 이상) 초과시에는 기존 진료비 보상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환자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150~300만원 이내일 경우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50%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보상제 방안도 함께 추진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중증 환자를 지원하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내부 검토끝에 현행 진료비 보상제를 유지키로 하고, 적용 진료비에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5만5천명의 환자가 716억원을, 진료비 보상제로 12만2천명의 환자가 192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내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