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전국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법제처가 잘못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병원 관련 법령 정비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비의견에는 병원 외래조제 금지와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금지 등 국민불편 해소 방안과 종합병원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여 직거래를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법 중에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병원셔틀버스 운영 개선 의료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으며, 예비병상확보의무,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 폐지 등의 개선의견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자보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직불금지를 폐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각종 세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