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서면 결의 결과, 가결됐다.

의협은 27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선거공고, 비례대의원 배정 공고, 대의원 선거지침을 공고했다.

아울러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도 발송했다.

이번 서면 결의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결의 할 수 없다는 의협 정관에 위배되는 것.

하지만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의 반대해석상, 선거관리규정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면결의 결과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된 서면 결의 기간인 이달 25일이 지난 시점에 집계된 서면결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장 법제이사는 "대의원회가 진행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의 서면결의는 유효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후 각 시도에서 대의원 간선제가 실시될 경우 정관에 위배되는 선거가 된다.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이후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직선제 선거는 유효하다.

법무법인은 또 "서면결의 기간이 이달 25일이었던 만큼 정관 규정상 위반"이라면서도 "위반이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대의원 선출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