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수술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치과비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위생사의 수술보조업무는 의료법상 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할 뿐,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다"면서 두 직종의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치위생사협회의 발언은 "내 영역의 침범은 불법이며 네 영역의 침범은 합당하다"는 식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및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실밥제거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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