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 처리가 가능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단순예약의 경우는 현행대로 수집 및 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지원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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