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내용은 엉터리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맹비난했다.

아울러 5곳의 로펌을 통해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全文)을 공개해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일 국내 대형 로펌 5곳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자문을 구한 결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 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X-선, 초음파, CT검사 등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도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한의협이 주장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0조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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