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기존 시술비는 2천만원으로 고가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환자 부담은 기존 10만원에서 1만 8천원(외래)으로 줄어든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즉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한다. 따라서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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