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지출 경비의 30%를 학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국제약협회가 밝혔다. 단 런천심포지엄은 예외다.

협회는 15일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시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바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자부담 비율이 30%로 상향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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