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등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총 443개로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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