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중국 한의대(중의대)를 나와도 국내에서 한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5일 "한중 FTA와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다"면서 일부 사설학원의 현혹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정책은 한중 FTA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협회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른데다 양국 의료인의 활동이 상호 제한돼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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